정부정책 / / 2023. 6. 14. 00:04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 날짜, 출시 은행, 가입조건)

2023년 6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가 11개의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이 글을 보는 청년들은 이 정책을 잘 활용하여 목돈마련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상품구조 그리고 청년도약계좌가 운영되는 은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여 만기 시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친 금액을 수령가능하다. 매월 70만 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개인소득 2400만원이하 → 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
기간 5년
월 납입 금액  소득 기준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금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투자 운용 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 가능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된다. 만일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확인하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메뉴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다.

 

가입 연령 조건

  • 만 19~35세의 청년 (2023년 기준 1989~2004년생)
  •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 (예를 들어 군복무 2년→37세도 가입가능)

 

가입 소득 조건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모두 포함 
  • 만약 가구 소득이 180% 이하이지만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 7500만 원 일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2023년도 중위 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그 외 요건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은 제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만일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일 경우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일 경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중도해지 후 가입)을 허용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을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신청날짜

청년도약계좌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첫 5 영업(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고 6월 22일, 6월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 후인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 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15 (목) 3,8
6.16 (금) 4,9
6.19 (월) 0,5
6.20 (화) 1,6
6.21 (수) 2,7
6.22 (목) ~ 6.23 (금) 모두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출시 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의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 금융기관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 SC제일은행 (24.1월부터 운영 개시)

 

가입하게 되면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은 해당 은행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등동의를 거처 확인한다.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게 되면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계좌계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1인 1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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