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 / 2023. 5. 7. 21:50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 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

최근 들어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면서 전자 계좌 간 송금이 쉬워졌다. 이로 인해 은행 간의 이체 시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착오송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금융 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착오송으로 인한 반환 청구금액이 2014년에 1400억 원에서 2019년에 약 2600억 원으로 5년 사이에 1.8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또, 최근 5년간 돈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51만 건을 넘기고, 그 금액은 1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즉, 매년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에서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고객센터 문의

일반적으로 먼저 자신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1순위이다.

왜냐하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내가 사용한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잘못 보낸 수취인에게 은행 측에서 자진반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취인이 전화번호 변경,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자진반환을 하게 않게 되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자진반환 신청을 하여 자진반환이 바로 되는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자진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자진반환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였을 경우 지급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된 착오송금 건만
  • 1년 이내에 송금한 내역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 천만 원 이하 이어야 가능  → 23년 1월 1일 이후 내역의 경우 5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전의 내역은 5만 원 이상~천만 원 이하 그대로)
  • 긍융회사의 사전 자금반환청구절차 우선 이행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도 제도 이용 가능 
  • 사기등 범죄이용계좌, 압류등 법적제한계좌,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제한됨

송금 방법별 반환지원 대상 (출저:박문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 절차는?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한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반환지원절차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가?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반환받지는 못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회수할 경우 회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회수금액의 7%~9%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환신청이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접수일에서 보통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신청이 완료되나 지급명령 불이행, 강제집행 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1) 온라인접수

  1.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KDIC)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신청하기

신청대상여부 확인

 

 

2) 방문접수

방문접수 절차

 

 

3. 소송

수취인이 만약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게 된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임금 된 경에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착오송금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 (☎132)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착오송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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